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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통제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전세계적 입법추세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현행 행정소송법의 체계를 객관소송으로 뒤바꾸려는 지나친 시도라는 반대의 견해도 적지 않게 주장되고 있으므로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취소소송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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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사실을 존중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2) 부정설
이 견해는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유효한 처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이 무효등확인소송에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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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청의 우월적인 의사의 발동을 내포하고 또한 대외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최종적인 국가의사의 표시행위이기만 하면 그 형식이 일반처분 내지는 법령형식의 행위일지라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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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 28 조는 취소소송에 있어 당해 처분이 위법하여 원고의 취소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도 같은 내용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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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제 또는 소송경제에 반한다는 것이다.
_ 이에 반해, 적극설은 절차상의 흠있는 행정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무효로 보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 적정한 결정은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만 행하여질수 있고, 둘째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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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Ⅲ. 사안의 적용
甲은 A시장의 하천점용허가(行政行爲)의 이후에 따로 이루어진 점용료부과행위(附款)를 위법한 것이란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먼저 A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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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결정, 89헌마178).
3. 행정규칙의 통제
가. 행정적 통제
_ 감독권이나 행정절차에 따른 통제가 가능하다.
나. 사법적 통제
_ 행정규칙이 직접 국민의 권리 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성질의 것일 때, 이를 「처분」으로 보아 취소소송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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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침해나 주민의 권리침해가 아닌 자기의 고유한 자치권이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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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가 단순취소사유인 경우
가) 학설
ⓐ 부정설
형사법원이 행정행위를 취소하고 소급적으로 무효화하는 것은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 적 효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견해이다.
ⓑ 긍정설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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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무효 등의 확인 및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형성력).
7. 제3자에 대한 집행정지(동법 제23조, 제29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3자효행정행위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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