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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의 소급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독일의 법제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인정하고 있는 우리의 법제를 혼동하여 독일의 판례를 무비판적으로 잘못 수용한 것이므로 반대하고, 이 사건의 경우는 단순위헌결정을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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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47조 소정의 기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합헌결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는 국민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 즉 합헌이라면 굳이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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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_ 나.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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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의 소급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독일의 법제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인정하고 있는 우리의 법제를 혼동하여 독일의 판례를 무비판적으로 잘못 수용한 것이므로 반대하고, 이 사건의 경우는 단순위헌결정을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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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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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이다(대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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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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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을 할 수 있고 또 형벌(刑罰)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위헌결정 후 제소(提訴)된 민사사건(民事事件) : 주의할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이 있은 후에 제기된 민사사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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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입장 : 헌법재판소는 불가쟁력이 발생하건 발생하지 않던지 간에 ‘위헌 결정이 있은 후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 소급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행정청의 후속처분이 없고, 법적 안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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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류된 모든 일반사건에 대한 소급효(1992.2.14, 91누1462), ④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 소송이 제기된 일반사건에 대한 효력(1993.1.15, 92다12377)를 인정함으로써 이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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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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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 → But,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3)집행을 요하지 않는 명령. 규칙 6)청구기간: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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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금지의 원칙 (1) 원칙적으로 소급효는 금지된다. 다만, 국민의 기득권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국민에게 권익을 부여하는 것인 때에는 소급적용이 있을 수 있다. (2) 입법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3) 진정소급효는 급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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