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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은 없고, 본등기를 한 때에 비로소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질 뿐이지만, 담보가등기에는 본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그 담보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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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의 의의
2. 가등기담보의 유형
3. 가등기담보의 법적 성질
4. 가등기담보권의 설정과 이전
(1)가등기담보권의 설정
(2)가등기담보권의 이전
Ⅱ. 가등기담보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1)효력이 미치는 범위
(2)대내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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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저당권과 같으므로 부합물, 종물, 과실 등에 효력이 미치는 것은 물론 물상대위권도 가진다.
2. 가등기담보권의 양도
가등기담보권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는 없다(부종성). 양도하는 경우 등기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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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은 이미 실행되어 소멸된 것으로 보거나 매도인이 그 부분에 한하여 담보권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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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의 通有性
Ⅱ.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1.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1) 가등기담보계약
(2) 담보가등기(또는 假登綠)
2. 가등기담보권의 移轉
(1) 양도성
(2) 양도의 방법
(3) 채권양도
Ⅲ.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1.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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