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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죄의 종범의 죄책을 지겠지만, 그러한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고 다만 공장기계의 반출만을 예상하였다면 경우에 따라서 특수절도의 종범으로만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사안의 해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와 B는 특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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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미수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2. 공동정범의 성립범위
丙에 대하여도 공모의 범위를 넘어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그러나 丙에게도 丁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丙도 乙과 함께 강도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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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의 공동책임을 지울 수 없다.
③판시사항 강도합동범 중 1인이 피해자를 상해한 경우 상해까지 공모하지는 아니한 다른 자도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강도합동범 중 1인이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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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대판 1984.10.10, 84도1887
하지만 폭행, 협박의 예견가능성만으로는 폭행, 협박의 정범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본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는 주관주의에 입각해 그 적용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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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죄만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6. 타죄와의 관계
1) 강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폭행·협박·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법조경합중 특별관계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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