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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필수적공동소송에서 누락자 보정방법에서, 취효적소송행위 경우 소취하후 공동원고제소, 별도소제기하고 계속 중인 소송에다 변론병합 141조, 피고추가하는 소의 주관적추가적병합 68조, 공동소송참가 83조가 인정된다. 판례는 한때 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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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민사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제도의 목적은 다수인간의 분쟁이 공통되거나 서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그 분쟁을 하나의 소송절차 내에서 동시에 심리?판단함으로써 공통되는 문제점에 관하여 심리의 중복을 피하게 하여 당사자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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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또는 피고의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유사한 共同訴訟的 補助參加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가 共同訴訟人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보조참가인으로서 가입하는 경우임에 대하여, 共同訴訟參加에서는 참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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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있다. 無能力者가 필요적 공동소송인의 1인으로 된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무능력자를 대리하여 상소를 제기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다른 공동소송인의 상소에 의하여 무능력자가 상소심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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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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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일단 공동소송인으로 된 이상 합일확정이 요청되어 승패를 일률적으로 하여야 할 공동소송으로서, 이를 우연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도 한다. 공동소송인간에 있어서 단순히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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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형, 원시형과 후발형이 있다. (3) 허용요건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이며, 공동소송의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심판방법 원칙적으로 제67조1항이 준용되므로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전원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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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2.추가적 병합의 형태 제3자 스스로 가입하는 방법으로서, 제3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자기도 피해자라며 원고 측에 공동원고 추가신청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판례는 불허한다. 또한 제3자를 강제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다. 3.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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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해석이 중복제소금지 규정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다. 4)검토 공동소송참가는 별소와 마찬가지로 신소제기성격을 가지며 아울러 주주와 회사는 처음부터 같이 원고가 될 수 없는 소송담당관계임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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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인 사이의 판결이 합일확정되어야 할 필연적 이유없는데도 재판통일염두에 두는 것은 비논리적이므로 원칙적으로 부정함이 타당하다. 3.당연의 보조참가관계이론, 이론상 합일확정소송이론, 석명권행사론 공동소송인간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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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이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제3자소송담당 경우 권리귀속주체의 참가, 유언집행자의 소송에 상속인참가, 정리회사관리인의 소송에 정리회사참가,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 참가의 경우(통설입장) 인정된다.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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