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害額에서 그 利益을 반드시 控除하고 난 다음의 差額에 관하여서만 行使되어야 한다는데 異見이 없다.
三. 結 語
_ 以上에서 過失相計와 損益相計의 兩者를 대략 比較檢討하여 보았다. 兩者는 그 沿革 名稱 作用 趣旨 要件 效果 등의 여러 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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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위법한 판결로서 상고의 이유가 된다.
2. 과실 참작의 정도
어느 정도 참작하느냐는 법원의 재량이다. 채권자의 과실이 과대하면 배상책임이 면제될 수도 있다.
Ⅳ.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적용순서
과실상계를 먼저 하느냐 손익상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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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된다. 그리고 과실상계와 손익상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에 과실상계를 먼저 적용한다.
대판 95.6.30. 94다23920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제396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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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① 개념 및 인정이유
② 제3자의 범위
Ⅲ. 효 과
1. 참작의 여부 및 참작의 정도
2. 참작의 방법
(1) 손익상계와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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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Ⅰ. 의의
Ⅱ. 요건
Ⅲ. 효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Ⅰ. 의의
Ⅱ. 요건
Ⅲ. 효과
Ⅳ. 기타 - 위약금과의 관계
<약술정리>
· 이행이익의 손해와 신뢰이익의 손해
· 손익상계
· 금전채무불이행
· 손해배상자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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