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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관할
1. 지정관할의 의의
2. 지정의 원인
(1)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제28조 제1항 제1호)
(2)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제28조 제1항 제2호)
(3)고유필수적 공동소송
3. 지정절차
4. 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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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법원에 재판권이 창설적으로 발생한다.
(2) 소송이 계속된 법원 이외의 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경우 소송이 계속된 법원의 사무관등은 바로 결정정본과 소송기록을 지정된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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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이 발생하지 아니함.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다고 함은 소송물 즉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음
*효과 - 피고의 응소에 의하여 본래의 관할권이 없었던 법원에 관할권이 발생한다.
Ⅴ. 지정관할
1. 의의
관할의 지정이라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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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합의관할, 응소관할, 지정관할에 의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그러나, 전속관할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소의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도 인정된다(22).
공동소송의 경우에 개정전에는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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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 물류단지의 지정
▪ 물류단지는국토교통부장관이지정한다. 다만, 100만 제곱미터규모이하의물류단지는관할 시·도지사가지정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물류단지를지정하려는때에는물류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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