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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하여 한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다른 사유로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할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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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1. 법적 성질
2. 허가구역의 지정
3. 토지거래계약허가
4. 사권보호
[2] 토지선매제도
1. 의의
2. 선매의 요건
3. 선매의 절차
4. 선매 가격
5. 불·허가의 결정
[3] 농지소유상한제
1. 농지의 소유제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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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대체취득허가 시에도 제출받아야 하며, 조달자금이 보상받은 금액이 아닌 경우 등 그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관할 세무서에 허가신청 내용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6.6.30>
[7] 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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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재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300만원 이하 과태료
계약외원인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
100만원 이하 과태료
계속보유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월 이내
100만원 이하 과태료
허가제
사전허가
허가없이 취득 - 무효
15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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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 받아야 한다.
셋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어길 경우 일정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3) 농지거래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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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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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을 방문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아 해당 부동산의 이용제한 사항과 도시계획시설 등에 포함되어 수용되지 않을 것인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토지와 인접 토지와의 경계나 면적, 지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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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내에 있는 납세의무자의 토지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다시 국가는 이를 포함하여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정부 측에서는 국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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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등기소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발급이나 열람하여 소유자확인(갑구에서 소유권) 및 권리에 제한(을구에서 근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 또는 지상권 등)이 있는지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도시계획확인과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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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모두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일까지 생긴 부분은 갑에게 귀속하고 그 이후부터는 을에게 귀속한다.
제13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표시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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