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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제공시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고 휴가근로수당 지급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 명확히 했음에도 근로자가 근로 제공시 근로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Ⅰ. 의의와 취지
Ⅱ. 휴가사용촉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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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전제로 일정한 조치(촉진조치)를 취할 경우 그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현행「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관한 법적 근거는 제61조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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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도
적용제외
적용제외 확대 반대 및 현행 유지
적용제외범위확대
※관리직, 전문직 및 행정직 근로자는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제61조 4호(대통령령이 정한 업무)에 따른 적용제외 범위를 시행령에 의해 객관적 합리적으로 조정,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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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의한 시기변경권이 인정될 것이다.
(5) 효 과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였다면, ⅰ) 연차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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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부칙에서 정함 (법 개정과 동시에 시행)
구분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입장
연·월차 유급휴가제도 및 사용촉진방안
-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
-부여기준을 6개월 이상 계속근무하여 8할 이상 출근자로 하고, 부여일수는 1년이상의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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