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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급임금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Ⅵ.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시의 근로자보호
1. 사용자에 대한 제재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2.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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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Ⅵ. 결
이상에서 근기법상 근로계약체결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보호에 대하여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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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등 행정적 실효성 및 벌칙의 적용으로 근로자보호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의 권리구제 의지도 필요하다. Ⅰ. 서
Ⅱ.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 보호
Ⅲ.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체결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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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귀향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귀향여비의 범위는 거주의 변경시까지 통상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Ⅶ.結
이상에서 근기법상 근로계약체결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보호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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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된다.
Ⅸ. 근로자 보호의 실효방법
1 행정감독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법정화하여 놓았으나 사용자의 이행의무를 촉구하거나 예방 또는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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