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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日?最高 1963. 10. 17)
민사소송법 제 148조
형사 소송법 제 56조 2항
녹음테이프 자체는 검증의 자료(336조)이며,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시에는 서증의 요건인 문서제출의무(316조)에 의거 문서(문자, 속기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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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녹음테이프에 대해서 불가능하다. 따라서 녹음테이프를 녹음재생기에 걸어 공판정에서 재현하거나, 검증에 의하여 그 결과를 서면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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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법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제 4 장 결 론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형사소송법의 이념인 인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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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없이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十九. 보강증거의 범위 (형사소송법 이재상 / 대판 1983.5.10, 83도686)
Ⅰ. 서론
자백의 보강법칙이란 피고인이 임의로 한 자백의 증거능력과 신용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이 심증을 얻었다고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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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첫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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