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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규범적 부분에 국한된다. 따라서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성과급 지급, 택시회사의 전액관리제, 새로 나온 차량에 대한 승무조건 등은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으로서 효력확장의 대상이 된다(2001.4.28, 노조 68107-511등).
유리원칙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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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라 할 것이다.
(5)단체협약의 경합문제
당해 단체협약이 지역적으로 효력확장될때 이미 다른 사업장에의 노동조합이 다른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을때 효력확장되는 단체협약이 확장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며,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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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하는 다른 동종근로자와 사용자에게도 적용된다.
1) 일반적 효과
확장적용되는 단체협약의 효력은 사업장단위의 효력확장제도와 마찬가지로 규범적 부분만 확장적용되며 유리원칙이 인정된다.
2) 소수조합의 확장적용 문제
다른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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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동부장관의 직권에 의하여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도 확장 적용된다.
Ⅴ. 위반시의 경우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의 경우는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지역적 일반적 구속력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벌칙을 받는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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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3) 확장된 효력의 소멸
확장적용 결정이 이루어진 단체협약의 내용이 협약당사자간에 변경되거나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단체협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효력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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