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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능력이 있다.
국가도 민법상 권리능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있다. 그러나, 국가의 기관에 불과한 행정청(다만,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다, 행소13), 입법기관인 국회, 사법기관인 법원은 당사자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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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에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5. 당사자능력 흠을 간과한 판결
(1) 일반
당사자능력의 흠을 간과한 판결에 대하여 무효설, 재심설도 있지만 통설은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라는 유효설이다. 따라서 상소나 재심으로 취소하여야 하는데,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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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면 그가 당사자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게 된다. 그러나 소송물이 승계할 성질의 권리관계가 아닌 때에는 소송은 종료된다.
(3) 피고로부터 당사자능력에 흠이 있다는 항변이 있어 다툼이 있는 경우에, 조사 결과 당사자능력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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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당연히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2.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당사자능력은 소송요건이면서, 또한 개별적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의 또는 그에 대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이 경우의 무효는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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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부정한다. 물론 당연무효이므로 재심의 대상은 아니다. 1. 당사자능력 조사
2. 조사 결과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3. 소송계속 중 상실한 경우
4. 당사자간 당사자능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5. 당사자능력 흠을 간과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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