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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동시에 피고가 갑의 대리인인 요건사실도 입증한 것이 된다고 해석된다. 일. 서
이. 입증책임(Beweislast)과 그 분배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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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해야 함
[주의] 제125조 내지 제129조에서 제3자란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뜻하지, 상대방과 거래한 제3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2] 표현대리의 효과
1. 본인의 책임과 손해배상청구권
(1) 표현대리가 인정됨으로써 본인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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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가 성립되는 등 본인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상대방이 대리권의 부존재에 관하여 선의, 무과실일 것
④ 상대방이 아직 철회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을 것
⑤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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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은 스스로 계약상대방에 대해 책임을 지므로 본인과 아무 관련이 없게 되며, 다만 본인은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750)
3.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의 경우에 관해 민법은 원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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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고 한다.
(3) 판 례
판례는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행위로 인정되는 점의 주장입증책임은 그것을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판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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