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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을 갖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0. 12. 8, 99다37856)
(5)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일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하면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표현대리를 적용한다. (대판 1980. 12. 23, 80다2077)
3.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처가 특별한 수권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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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의 착오로 잘못 되었기에 바로잡습니다. 편집부 일. 머리말
이. 사건의 내용과 판결이유
삼. 해 설
_ (일) 대법원 판례개관
_ (이) 부부관계의 태양과 일상가사채무의 범위와의 관계
_ (삼) 표현대리규정과의 관계
[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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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 위 B가 A를 대리하여 A의 토지의 여러 필지를 처분하여 학비조달 또는 채무정리 등을 하여 온 경우, 제129조의 적용이 있다.
(3)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대판 98.5.29. 97다5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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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대리권의 소멸을 모르는 데 선의·무과실이어야 하며, 대리권이 이전에 존재하였다는 것과 상대방의 신뢰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
(7) 표현대리의 효과
1) 원칙 : 표현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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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형성하는 신고는 대리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호적법 제36조 제3항).
한편 예외적으로 대리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부부의 일상가사대리에 있어서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유추적용되는 경우가 있고(대판 1987.11.10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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