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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권리이전을 위한 등기청구권을 확보하는데 부과하다. 따라서 물권행위를 등기부상 표시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기까지는 정지조건부 대물변제예약은 부인할 수 밖에 없다.
_ (3) 유의점
_ (가) 대물변제의 예약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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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래의 채무는 그 현실적 급부가 있기까지는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친구에게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물변제의 예약은 친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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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의 예약과 민법 제607조 제608조와의 관계
III. 유질계약과 민법 제607조 제608조와의 관계
IV. 유저당계약과 민법 제607조 제608조와의 관계
V. 양도담보와 민법 제607조 제608조와의 관계
VI. 환매, 재매매의 예약과 민법 제607조 제6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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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예약만 하고, 채권자가 가지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가등기를 함으로써 채권담보의 목적을 달성하는 관행이 행하여 졌다.
그리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소송절차 없이 채무명의로 본등기를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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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예약의 경우는 대물변제의 목적물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액의 전액 즉, 채권 및 그 변제기까지의 이자의 합산액과 목적물의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 판결에서 변제기는 이러한 비교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피담보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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