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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 항변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유치권자는 승낙이 있을 경우 유치물사용권능을 가질 수 있다. 이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넷째, 유치권자는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진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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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소송상의 효력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 밖에서 행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의미를 갖는 것은 재판상의 행사이다. 재판상 행사하려면 항변권의 성립요건사실을 주장하고 또한 상대방의 반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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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거절로 본다는 형태로 법 개정해야 한다는 입법론도 있다. 참고문헌 ◈ 남효순, 동시이행항변권 이론의 재구성, 국가고시학회, 1997 ◈ 남윤봉, 동시이행항변권의 구조,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 방재호,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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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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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11. 27. 90다카25222). (3) 이행지체 책임의 면제(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 판례 <이행지체책임의 면제>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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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항변권은 채권, 채무 사이에 일정한 견련관계가 있어야 한다. 반면에 유치권은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한다. (3) 권리의 내용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의 단순 청구에 대한 이행거절권능 및 이행지체저지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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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된다. 이 목적을 가리켜 ‘간접적인 채권담보의 수단’일고 말하기도 한다. (5)적용범위의 비교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확대적용해서는 안 된다. 반면에 동시이행항변권은 쌍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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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하여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할 것이다. _ 일본에 있어서 최고재판소 소화 이팔, 육일육 판결은 미성년자의 취소의 경우에 한정하여 해제에 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학설은 무효, 취소 일반에 이를 널리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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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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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거절권능) _ 536조1항 -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 - 연기적 항변권 2. 요건 (1) 동일한 쌍무계약에 기한 대가적 채무의 존재 - 대립하는 채무간의 상환성은 주된 급부의무 상호간에만 인정. (원칙) - 부수적 의무의 경우, 특별히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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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청구하였을 것인데 위 사례에서 대가적 채무가 존재하나 변제기가 이미 지났으며 B가 채무의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도 A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A에게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별반 의미가 없을 것이며 여기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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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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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는 자기의 채무이행과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견련시켜 이행을 하기로 특약한 사실이 없다면 상대방이 자기에게 이행할 채무가 있다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大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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