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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품제는 개인의 정치 활동이나 사회 활동 범위를 철저히 제한했고 골품에 따라 가옥의 규모, 복색, 생활용품까지 규제하였다. 신라의 경우에는 왕경인과 지방민 사이에도 신분상 큰 차별이 있었다. 같은 평민이라 하더라도 왕경인은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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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의 사회·경제적 신분구조>
고구려와 삼한 지역에 있었던 읍락사회는 농경 정착생활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사적소유제가 확립되고 계급과 계층 그리고 신분이 형성되어 가는 양상을 보였다. 읍락들은 상호간에 경쟁하기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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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품으로 강등되었다고 보는 견해를 타당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李基東의 견해는 왕의 자손이라면 누구나 세대수에 제한은 받지 않고 眞骨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고 오직 권력투쟁에 패배함으로써만 몰락할 뿐달리 이들을 도태시킬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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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이나 6두품이하의 두품신분도 있었고 또 일반 평민 출신자들도 있었던 것 같다.
한 시대에는 여러 화랑 집단이 동시에 조직되어 존재하고 있었고 이러한 제화랑도집단을 전체적으로 통괄하고 조절하는 花主가 있었다.
화랑도의 수련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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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5두품이면 18자, 4두품이면 15자 이상되는 큰집은 짓지 못한다.<삼국사기>
② 화랑도와 국학을 통한 사회화
- 화랑도 집단에 속하여 맺어진 상하의 신분관계는 평생을 지속하였고 동시에 신분적인 갈등을 완화시켜 주는 구실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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