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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는 별개의 의무가 아니므로 목적물인도의무를 이행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한 승인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때문에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아직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참고문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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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Ⅴ. 참고문헌
대법원, 1976.11.6. 선고, 76다148 판결.
대법원, 1988.9.13. 선고, 86다카2908 판결.
대법원, 1982.11.23. 선고, 81다1110 판결.
전중종, 「취득시효에 있어서 등기청구권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2004.
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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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이러한 경우 丙의 근저당권이 甲에게 승계된다는 차이가 있고, 丙의 승낙 여부와 관계 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Ⅲ. 결론
현행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청구권에 대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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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판례는 민법상 공평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러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과거 76다148판결 별개의견의 승인설의 입장이 타당해 보인다. 민법은 제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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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4)시효취득의 경우
(5)부동산임차권에 기한 등기청구권
(6)부동산환매권에 기한 등기청구권
III. 관련 대법원 판례
1)대법원 1988.11.8 87다카2188 판결(등기인수청구권 인정의 근거)
2)대법원 1976.11.6 76다14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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