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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무를 부담했다. 그런데 유제법전에 수록된 무수한 사례에 의하면 로마법학자는 패소한 피고를 사무관리인으로 구성하여 재산관리상의 경과실책임을 부담시킨 듯하다.
그 후에 법발달은 피고인 상속재산의 점유자를 선의와 악의로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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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合有제도의 비교
A. 持分의 性質
로마법 계수 이전의 게르만법에서의 합유는 합유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지분이 잠재적으로만 존재하는 공동소유였는데, 로마법의 계수 후에는 그의 영향으로, 각 합유자는 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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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0조 1항)
※우리 민법상의 공유, 합유, 총유의 지분처분의 유무
지분
처분
공유
O
O
합유
O
X
총유
X
X
Ⅵ. 우리 민법과 게르만법로마법상의 공동소유제도의 비교
우리의 현행법제도는 한국인의 역사생활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발달한 법규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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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의 역권제도로부터 연원한다. 로마법에 있어서 용익물권·타물권은 오로지 역권뿐이었다. 역권은 인역권·물역권을 대별된다는 것은 위에서 이미 서술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를 자랑하던 역권도 법학의 발전으로 타물권(용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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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소유권 개념을 말소시키면서 법무관법상의 소유권자에 해당하는 자를 소유권자로 인정함으로써 단일 소유권제도를 확립하였다.
Ⅴ. 現行 民法과 로마법과의 比較
현행 민법은 로마법상의 소유권 보호 중에서도 시민법상의 보호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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