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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도 명의신탁계약 자체는 무효로 보나, 그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제4조) 판례도 명의신탁된 종중 부동산을 수탁자의 개인소유라고 속여서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하여도 종중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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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p, 368 ; 임웅, 앞의 책, p, 384 ; 장영민, \"명의신탁된 부동산영득행위의 죄책\", 고시계, 1997, p, 38 ; 최상욱,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과 형사책임\", 형사법연구 13호, p, 198.
이를 부당이득설이라고도 한다.
(2) 횡령죄부정설
1) 불법원인급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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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성부\", 형사판례연구(1), 1993, 강동범
·\"명의신탁된 부동산영득행위의 죄책\", 고시계(1997. 2) 장영민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제 모순점\", 고시계(1997.2) 김상용,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형사판례연구(6), 1998 박상기,
·\"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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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동법 제4조제1항), 수탁자는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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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가 성립하는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은 대외적 관계에서 수탁자가 소유권자이므로 그 부동산은 장물이 아님.
iii) 민법상 취소할 수 있는 재물의 점유(사기공갈 등에의해 재물을 취득한 경우)는 비록 취소 전이라 하더라도 위법상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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