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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통일법에 관련한 협약(1964년 헤이그 성립협약) 및 1964년 7월 1일 헤이그에서 작성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법에 관련한 협약(1964년 헤이그 매매협약)의 일방 또는 쌍방의 당사국인 경우에는, 그 국가는 이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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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법은 국제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당사자에게 각각 목적물보존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 85조 이하)
(1) 매도인의 의무
(가) 목적물인도의무
① 인도장소(제31조)
국제물품매매계약서에 매도인으로 하여금 계약물품을 지정된 특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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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당사자의 보호수단>
Ⅰ. 매도인의 보호
1. 매수인이 물건을 수령하고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보통 매매계약에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함’이라는 문언을 삽입하여 동시이행을 확보할 수 있다.
2. 선적서류와 물품이 도착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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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최근의 입법례 및 조약의 동향을 수용
④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 - 대리인이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행위지법을 정함((17조 4항) 제4강 국제적인 물품매매
1 國際賣買의 構造(CIF 거래조건에 의한 매매)
2. 國際契約의 準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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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부적합이 있는 경우에는 하자발견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 보다 길어지게 될 것이지만 그 합리적인 기간은 아무리 늦어도 매수인이 물품을 실제로 수령한 날짜로부터 2년을 넘지 못한다(제39조 제2항)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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