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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설).
시효완성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
대판 98.2.27. 97다53366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의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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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변동
V. 우리 민법상의 부동산 물권변동의 구체적 검토
1. 물권변동과 공시
2. 부동산물권의 공시
3.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의 변동 - 민법 제 186조
4.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소유권의 변동 - 민법 제 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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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한다. (대법원 1997. 11. 11. 96다28196).
Ⅵ. 시효이익의 포기
취득시효 완성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민법상 명문규정은 없다. 그러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l관한 제 184조 1항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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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설 : 당사자의 원용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고려하지 못한다. 따라서 양설은 결과에 있어 차이가 없다.
2)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후 변제
① 절대적 소멸설
가) 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변제하였으면 시효이익의 포기(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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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및 그 효과상의 문제점
II. 권리소멸의 의미
1. 학설
(1)절대적 소멸설
(2)상대적 소멸설
2. 판례
3. 양설의 비교
(1)소송수행상의 차이점
(2)시효완성 후 채무자의 변제
(3)시효이익의 포기
4. 검토
III. 시효완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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