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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설).
시효완성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
대판 98.2.27. 97다53366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의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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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설 : 당사자의 원용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고려하지 못한다. 따라서 양설은 결과에 있어 차이가 없다.
2)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후 변제
① 절대적 소멸설
가) 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변제하였으면 시효이익의 포기(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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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합의)한 바가 있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다.
(2)대판 2001.6.12 2001다3580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대금이 배당되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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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어 잔금지급을 거절할 수는 있다.
3.설문 (2)의 경우 절대적소멸설의 입장에서 보면
주채무자 乙이 시효완성사실을 알고 일부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과는 연대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아 연대보증인 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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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부터는 시효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
2) 시효기간 완성 전의 포기 :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채무자(또는 용익담보권 설정자)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제184조 1항). 시효기간 완성 전에는 채무자(또는 용익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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