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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또한 권리가 박탈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법률규정이 존재할경우에 한해서만 발생한다. 그 예로 친권남용시 친권상실선고가 있다(민법 제 9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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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 민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2조 제2항 Ⅰ. 사실관계
1. 기초사실
2.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2) 예비적 청구
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법원의 판단
Ⅲ.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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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장남인 피고만을 위한 것으로서 위 처분행위로 원고는 아무런 대가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 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당시 피고가 이미 성년에 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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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조 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스위스민법 제2조 2항 \"권리의 명백한 남용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규정을 계수한 것이기도 하다. 주로 물권과 같은 지배권에 대해 적용되는 원칙이지만, 우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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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권리행사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만을 가질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쉬카아네금지규정으로 계승되었고, 스위스민법 제2조 2항 \"권리의 명백한 남용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규정을 거쳐 우리 민법에 계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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