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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및 이행보조자
④적용범위
3)입증책임
①객관적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채권자)
②주관적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채무자)
<관련판례> 대판 1994.10.14 94다38182
4)면책특약의 효력
(3)책임능력요건의 인정여부
(4)위법성요건의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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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理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있어서의 대리인의 권한에는 표현적 대표권한도 포함된다.
2.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타인에게 허용한 자는 그 타인이 자기의 대리인으로
행위한 경우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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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1) 당연유효설 : 추인거절권 행사 못함.
2) 병존설 : 본인의 지위(추인권과 추인거절권)와 무권대리인의 지위(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병존하여 선택가능(다수설) 제1절 總 說
제2절 代理權關係(본인과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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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종류
1. 복대리
2. 무권대리(대리인이 대리권이 없으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3. 협의의 무권대리
1) 본인이 취할수 있는 권리
2)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
3) 상대방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4. 표현대리
5. 법률적 쟁점
Ⅲ. 대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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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환경부차관\'이라고 하여 현명을 한다. 현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대리자 자신의 무권한 행위로 평가 될 것이나, 이해관계인이 피대리관청의 행위로 믿을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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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 43
Ⅱ. 계약법 각론 ------------------------------ 49
제4장 민사특별법
Ⅰ. 임대차보호법 ----------------------------- 56
Ⅱ. 상가임대차보호법 ------------------------- 59
Ⅲ. 가등기담보법 ----------------------------- 60
Ⅳ.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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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가 有權代理라면 당연히 명의인(본인)이 당사자로 될 것이다. 본판결 사안의 경우에 원고는 분명히 민경욱을 대리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하였고, 따라서 私見에 의하면 \"해석에 의하여서가 아니고 대리의 법리(민법 제114조)에 의하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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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만을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방어방법으로서의 주장·입증에 의하여 김명한의 행위가 대리권소멸후의 대리행위로 판명된 이상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의 주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지 않을까? 다만 이 경우 피고로서는 원고가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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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1. 대리의 의의
2. 대리의 본질에 관한 설
3. 대리의 종류와 범위
4. 대리권의 제한
5.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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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하여 채무부담약정을 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5.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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