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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에 영향받은 바 큰 것 같다. 독일민법은 불법행위책임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으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발전시킬 수 밖에 없었는데, 통설은 그러한 독일민법을 비판없이 수용한 결과 독일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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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3조 제1항의 통상의 손해라는 개념이 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는 있다), 일본의 판례와 같이 우리 대법원의 판례도 우리 민법 제393조는 독일의 위 相當因果關係說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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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에 영향받은 바 큰 것 같다. 독일민법은 불법행위책임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으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발전시킬 수 밖에 없었는데, 통설은 그러한 독일민법을 비판없이 수용한 결과 독일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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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구 민법이 의사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었지만 현행 민법은 상당한 수정을 가해 오히려 표시주의에 가까워진 것도 게르만법의 표시주의를 합리적으로 조화하여 수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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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는 자는 자신의 과실과 상관없이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유효를 신뢰함으로써 그에게 발생된 손해(신뢰이익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다(독일민법 제122조). 이러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우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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