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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한 법원은 반드시 재판을 하여야 하므로 청구기각이 있을 수 없고, 항소심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 들어가며 2. 실체법상 형성의 소 3.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 4. 형식적형성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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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 반복의 위험 또는 범행의 위험이 요구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실체법상의 부작위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로 볼 필요는 없다. 1. 들어가며 2. 청구적격 3. 권리보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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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할 수 있음 5. 소권의 남용 소권의 남용이라 함은 소권을 법의 취지에 반하여 행사하는 경우로서 이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소권의 남용은 신의칙의 발현 형태의 하나인 권리남용의 원칙의 소송법상의 발현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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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목적이 사회 내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함으로서 결국은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라면(사권보호설의 입장), 기본적으로 일부청구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법익을 참작한다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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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있음) 4. 소가 산정 민사소송등인지법, 동 규칙에 구체적 산정방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상당히 복잡하다. 소가의 산정의 표준시기는 제소한 때이다. 합의부 사건이 일부 취하, 청구의 변경으로 3000만원 이하가 되었다고 하여도 단독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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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구성, 재산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된 경우에는 비법인상단의 실체를 가진다”고 하였다. 1. 민법상 권리능력자 2.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3. 민법상의 조합 4.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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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당사자적경의 槪念 Ⅱ. 통상의 당사자적격자 Ⅲ. 특수한 당사자적격자 Ⅳ. 당사자적격의 소송법상 의의 Ⅴ. 현대형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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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처분에 의하여 변호사자격상실자, 법무사 기타에 의하여 소송행위가 대리된 경우로서 이익을 받을 목적 또는 업으로 소송행위를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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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는 무효이다. 이 경우의 무효는 상대적무효로서 뒤에 당사자능력을 취득한 당사자의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있다. 3. 소송계속 중 당사자능력의 상실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 또는 법인이 합병된 경우 등으로 당사자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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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중단되고, 이 경우에는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기타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속행할 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고(219),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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