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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2003, 박영사
鄭東潤, 민사소송법, 제4전정판, 1998, 법문사
宋相現, 민사소송법, 신정3판, 2002, 박영사
胡文赫, 민사소송법, 제2판, 2002, 법문사
김용진, 민사소송법, 제1판, 2003, 신영사
胡文赫, 민사소송법연습, 법문사
田炳西,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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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 목 차 -
Ⅰ. 개념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정당한 당사자)
1. 일반적인 경우
(1) 이행의 소
(2) 확인의 소
(3) 형성의 소
(4) 고유필수적 공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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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과 법률행위
Ⅳ. 민사소송법과 당사자
1. 당사자적격[當事者適格]을 갖는 자
1) 이행의 소(履行의 訴)
2) 확인의 소(確認의 訴)
3) 형성의 소(形成의 訴)
4) 필요적 공동소송(必要的 共同訴訟)
5) 단체내부분쟁의 경우
2. 제3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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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
3. 지정절차
4. 지정의 효력
II. 합의관할
1. 합의관할의 의의
2. 합의관할의 성질
3. 합의관할의 요건
(1)제1심법원의 임의관할에 한하여 할 것(제29조 제1항)
(2)합의의 대상인 소송이 특정되었을 것(제29조 제2항)
(3)합의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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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 반소, 소송인수, 공동소송인의 추가가 있고, ⅱ)제3자가 제기하는 것으로서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 참가승계 등이 있다. 소송중의 소는 이미 계속중인 소송절차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기 특별한 제소방식과 병합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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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점에서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과다른 법리에 의한다. 그러나 필수적 공동소송이라 하여도 공동소송인간에 본안에 있어서 판결의 통일을 위한 한도 내에서만 운명공동체적 공동소송이며, 소송행위를 언제나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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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피고 전원에 대하여 승소하지 않으면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의 유형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통상공동소송의 경우는 공동소송인 상호간에 독립의 관계이며 따라서 공동소송인간에 구구한 판결이 가능하지만,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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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종래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입법에 의하여 절충설을 채택하였다.
◎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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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삼영사/ 김홍규/2004.
민사소송법/ 박영사/ 강현중/2002. I. 서론
당사자적격의 의미
II. 본론
1.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1) 이행의 소
2) 확인의 소
3) 형성의 소
4) 사해행위 취소소송
5)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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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61조 제4항) 따라서 종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소송계속의 효과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심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피고경정도 새 피고에 대하여는 소의 제기이므로 이에 대한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과는 경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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