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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태의 제거방법으로서 그 위법상태를 이룬 원인에 관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법은 과세관청이 그 무효확인판결의 구속력을 존중하여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하여 줄 것을 기대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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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심리대상이 되고 피의자 및 피고인은 수사의 적법성 및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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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소법§424②, 특§178조②에 의한 준용). 재심의 관할은 전술한 재심사유와 함께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2. 審 理 (1)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는 그 성질에 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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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박영사, 1994.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1. 김계환, 헌법학정해, 박영사, 1998. 최용기, 대한헌법, 대명출판사, 2000. 사법연수원, 헌법소송, 1996.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 1998. 2. 논문 김현철, “헌법재판소 결정주문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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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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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1990년 1월 13일의 민사소송법 개정법률이 제605조 제1항, 제728조에서 配當要求에 대하여 새로이 규정한 것을 계기로 하여, 거기서 정하는 [배당요구채권자](\"民法商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優先辨濟請求權이 있는 債權者, 執行力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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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민사집행절차와의 관계 (1)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와의 관계; 동일 채권에 관하여 양절차에서 각각 별도로 압류하여 서로 경합하는 경우, 제 3채무자의 공탁을 인정할 있는지 여부(소극); 국세 징수법 제 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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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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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착수한다. VII. 경대응찰 1) 본인이 직접 참가시(개인) - 입찰서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도장 2) 대리인에 의한 참가시 (1) 개인인 경우 - 입찰서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대리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대리인 도장 (2) 법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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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 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재판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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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원제도의 본질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공동소송참가 (1991.9.16. 89헌마163 全員裁判部) 1.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76조가 준용(準用)되는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에 있어서 공동소송참가신청(共同訴訟參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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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원제도의 본질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공동소송참가 (1991.9.16. 89헌마163 全員裁判部) 1.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76조가 준용(準用)되는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에 있어서 공동소송참가신청(共同訴訟參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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