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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반대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3. 판례 수소법원인 민사법원이 행정소송의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인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청구소송을 행정소송인 진료비지급거부 취소송으로의 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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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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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들어야 한다. 3) 결정에 대한 불복 행정청의 소송참가는 제3자의 소송참가와는 달리 참가허부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나 참가행정청 모두 불복할 수 없다. 4. 참가행정청의 지위 행정소송법은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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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통한 갈등 해결에 많이 의존하고, 조정 등 ADR에 대한 인식이 재고되지 못함 ②민간부분의 ADR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함 ③분쟁조정에 관한 일반법이 부재함 ④조정의 효력에 대하여 개별법마다 달리 규정하고 있다 결론 민사소송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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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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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의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1. 이송결정의 기속력 이송결정은 이송 받은 법원을 기속하여 그 법원은 당해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2. 소송계속의 이전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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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 배상심의회의 결정전치주의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IV. 심리절차 취소소송의 심리절차를 당사자소송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준용하고 이 외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1.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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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4. 검토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이나 적극적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본안소송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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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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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청구소송을 하나의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효과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 경우에 그 관련청구의 심리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는냐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에 따라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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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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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시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되어야 한다. 4. 효과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 경우에 그 관련청구의 심리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는냐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에 따라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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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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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경우보다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항고소송의 원고승소판결은 형성력이 있으므로 제3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소송참가가 Ⅰ. 들어가며 Ⅱ. 제3자의 소송참가 Ⅲ. 행정청의 소송참가 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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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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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당사자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등 소의 종류를 변경하는 소의 변경(행정소송법 제21조, 제37조, 제42조)과 소의 종류의 변경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는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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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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