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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경정의 효과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게 되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는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법14 제4/5항). Ⅰ. 들어가며
Ⅱ.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Ⅲ. 권한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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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의 결과 당해 법원이 신소에 대한 토지관할이 없게되면 관할법원에로의 이송절차를 밟아야 한다.
2. 구소취하의 효과
피고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있으면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원래 민소법상으로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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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변경이 허용됨은 행정소송법 제21조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 후자, 즉 소의 종류의 변경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소의 변경에 있어 청구취지 및 원인의 변경 외에 피고경정까지 가능한지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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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2)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의 제도적 취지
행정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처분 등의 효과가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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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행위
⑴ 문제점
⑵ 학 설
⑶ 검 토(형식설)
3. 구체적 유형
⑴ 외부적 관계에서의 처분명의자
⑵ 권한위임(외부위임)
⑶ 내부위임
⑷ 권한의 대리
Ⅴ. 합의제 행정청
Ⅵ. 권한의 승계
Ⅶ. 행정청의 소멸
Ⅷ. 피고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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