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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권의 존부는 그 소송절차 내에서 심판하고 종국판결의 이유나 중간판결에서 판단하면 충분하고 - 별소 제기를 할 수 없다.
⑤ 확인의 소의 특수한 형태인 중간확인의 소(264)는 이미 소송상태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이미 나타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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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소송제도로서 민사소송과는 그 목적과 취지를 달리 하므로,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론이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타당할 수 없으며 ⅲ) 현행 행정소송법이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무효확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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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단에 미친다.
4) 시간적 범위에 있어서 기판력은 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기속력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Ⅸ. [무효등확인소송의 권리보호필요성]
<행정소송법 제35조>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과 관련하여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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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법의 취지에 반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송외적 목적의 추구를 위한 소송상의 권능행사는 소권의 남용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74.9.24.선고, 74다767판결>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타에 양도하기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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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 확인소송을 독립된 소로서 제기할 수 없다하여 즉시확정이익설을 따르고 있다.
4) 검토
현행법에서는 무효등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제도로서 민사소송과는 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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