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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를 할 수 없다.
⑤ 확인의 소의 특수한 형태인 중간확인의 소(264)는 이미 소송상태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이미 나타난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필요를 별도로 나타낼 필요가 없다.
⑥ 신분관계 또는 단체의 대표기관인 지위에 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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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촉진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25%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내에서 인용하고 중재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2조에 의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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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사안의 경우
양성설에 따라 의사표시의 하자는 취소사유가 되며, 기판력부정설을 취하므로 그 취소권이 실권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Y는 화해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소송상화해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민법 제 109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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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은 민사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소송과 그에 기한 공사중지가처분의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민사사건을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해석함에 있어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위법을 인정하면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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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종래의 학설은 종래 독립당사자참가는 쌍면참가가 요구되며 이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청구부분은 중복제소에 해당하므로 참가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었으나 개정민사소송법은 편면참가를 인정하므로 참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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