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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85건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정적인 의견을 개진함. 이는 실제 대법원이 ‘법관이 증거 제출에 대해 판단이 끝나기도 전에 의견을 밝히거나 특정 입장을 시사하는 언행을 하는 경우 기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는 기준(대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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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법원 또는 법관의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기피권의 남용으로 인하여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신속한 재판의 진행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19조에 위배된 경우란 기피신청의 관할을 위반하였거나 신청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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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판례이다. 4. 법관의 회피 법관의 회피라 함은 법관이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따로 재판을 요하지 않으며, 감독권 있는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된다.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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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도 같다. 3.회피 1) 회피의 의의 회피란 법관이 스스로 기피원인이 있다고 판단한 때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제도이다. 법관의 회피는 개별 법관의 독자적 권한이 아니라 직무상 의무이며, 소속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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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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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피의사건이 검사A에게서 검사C에게로 이전되더라도 법적 효과를 유지하므로 검사C가 공소제기하면 수소법원은 공소기각해야한다. [1]법관의 제척과 기피 [2]법원의 관할 [3]검사동일체원칙과 검사의 소송법상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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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적) 허가 효과 제척이유有-일체소송행위관여x 예외-종국판결선고관여/긴급요(멸실염려有증거조사,가압류가처분집행정지명령)/제척신청각하된때결정확정되기전이라도 직무수행가(48단서) 원칙-본안절차정지요(48본문) 예외-좌동 기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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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기피신청을 기각사유에 추가함으로써 기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한 것도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제도이다. 3) 상소심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가) 상소기간 등의 제한 나) 상소심의 구조 다) 미결구금일수 산입의 금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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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제도(제20조 제1항), 법원합의부가 심판하는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의 허용(제286조의2) 등을 들 수 있다. (4)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 1) 재판지연의 판단기준 심리지연여부에 대한 명백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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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기각ㆍ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위법이 치유되느냐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유효하여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적극적으로 본다. Ⅳ. 법관의 회피 법관의 회피라 함은 법관이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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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수 있는 일체의 소송행위에 관여할 수 없다. 당사자가 알든 모르든, 주장하든 안 하든 불문하고 직무를 행할 수 없다. 2. 기피이유가 있는 법관이 관여한 소송행위는 본질적인 절차상의 하자로서 무효로 된다. 따라서 기피이유가 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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