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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피·회피로 인해 법원구성이 곤란한 경우
- 특별한 사정: 천재지변, 법관의 질병·사망 등으로 재판이 곤란한 경우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을 때(2호)
예)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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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回避)
법관의 회피라 함은 법관이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따로 재판을 요하지 않으며, 감독권이 있는 법원(법관 소속의 법원의 원장ㆍ지원장)의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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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의 절차 및 효과
회피신청은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한다. 신청시기에는 제한이 없고, 회피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기피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회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4.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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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기피, 회피 (法官의 除斥, 忌避, 回避)
Ⅰ. 의의
Ⅱ. 법관의 제척
1. 의의
2. 제척이유 (민소 41조)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 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 호주, 가족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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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결정에대하여는항고할 수 없고 법관이 회피신청을 하지않았다고 해서 상소이유가 되는것도 아니다 1.당사자로서의 지위
2.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3.강제처분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제척,기피.회피>
1.필요성
2.공정한재판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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