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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제3호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내무부장관\"으로 본다.
4.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2항중 \"제40조 · 제40조의2 및 제41조\"는 \"이 법 제12조 및 제13조\"로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5. 국가공무원법 제68조 · 제78조제1항제1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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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다.
① 공무원노동조합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그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규정한다.
② 국가공무원및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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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경찰고무원의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국가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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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83조).
2)징계의 사유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9조)
㉠공무원법 및 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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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83조).
2)징계의 사유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9조)
㉠공무원법 및 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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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또는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또는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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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소청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소청심사청구서에 그 사본 1통과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2) 변상책임
경찰공무원이 의무위반행위를 함으로써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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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 하에 2004년 11.15일에 있었던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의 파업사태를 통해 공무원 노조활동의 쟁점이 되고있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법률 제 7380호, 2005.1.27공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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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738호, 2005.12.23>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796호, 2005.12.29> (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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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관계법률상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처분청 이외의 자가 피고로 되는 경우가 있다. 대통령이 공무원에 대하여 기타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하고(국가공무원법 제16조, 경찰공무원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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