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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제3호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내무부장관"으로 본다.
4.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2항중 "제40조 · 제40조의2 및 제41조"는 "이 법 제12조 및 제13조"로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5. 국가공무원법 제68조 ·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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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① 공무원노동조합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그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규정한다.
② 국가공무원및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사실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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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또는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또는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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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소청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소청심사청구서에 그 사본 1통과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2) 변상책임
경찰공무원이 의무위반행위를 함으로써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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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 하에 2004년 11.15일에 있었던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의 파업사태를 통해 공무원 노조활동의 쟁점이 되고있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법률 제 7380호, 2005.1.27공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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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책임
1. 의의
2.행정상의 책임(공무원법상의 책임)
(1)징계책임
1)개설
징계․징계벌의 의의: 징계벌과 형벌의 구분징계벌과 형벌의 병과:
2)징계의 사유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9조)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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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738호, 2005.12.23>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796호, 2005.12.29> (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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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관계법률상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처분청 이외의 자가 피고로 되는 경우가 있다. 대통령이 공무원에 대하여 기타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하고(국가공무원법 제16조, 경찰공무원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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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공기관 4.8만명 채용 재개”, 2020.5.14.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2019.12.31.
-국가공무원법[시행 2014. 4. 8.] [법률 제12202호, 2014. 1. 7.,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국가법령정보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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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제외 근로자, 고용보험료 (171~172)
적용제외 근로자(2008.3.21)
65세 이상인 자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자)
→ 생업목적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제공한 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함
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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