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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2조 제1항).
6)징계의 절차
징계위원회
㉠종류: 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바, 징계위원회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제1급 및 제2급 중앙징계위원회와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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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743,326
29,276
261,390
91.30
‘03
2,910,742
2,619,640
34,744
256,358
91.09
‘04
3,299,207
2,904,101
38,040
357,066
89.05
‘05 3/4
3,208,533
2,829,211
30,561
348,761
89.03
(출처: 근로복지공단 자료실)
2) 보험료의 원천공제(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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