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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신설 86.5.8 법381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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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46조 제 6항)[개정 2006.12.21] [[시행일 2007.7.1]] (7) 제 7항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하는 규정이다.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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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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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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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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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5.12.2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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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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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5.8.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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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94.8.3>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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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재산취득 시 보건복지부장관에의 보고의무(제24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300만 원이항의 과태료에 처한다(제58조). 이 행정질서벌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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