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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있어서 보조참가인, 증인이 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때에는 당사자신문의 규정에 의한다(344).
Ⅴ. 법인 등의 대표자
1. 序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갖는다(47,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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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재판
(1) 기피당한 법관 스스로 재판 (간이각하 , 45조 1항) (2) 다른 합의부의 재판 (46,47조)
5. 기피신청의 효과
(1) 본안소송절차의 정지 (2) 본안소송절차 정지 없이 판결선고를 한 경우
(3) 절차정지 중 소송행위 후 기피결정 (4) 절차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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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구제책을 언급하라
2. 행정행위의 무효원인을 논함
(상법)
1. 상법에 있어서의 책임의 가중 및 경감을 논하라
2.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상의 제도를 설명함
(민법)
1. 복대리
2.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민사소송법)
1. 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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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보다는 법정대리인에 가깝다.
- 지배인(상11), 선박관리인, 선장, 농업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전무상무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지정대리인(소송수행자라고 한다), 특수은행의 대리인, 농협수협중앙회의 대리인
- 민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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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을 전담케 할 목적으로 비변호사를 지배인으로 선임하여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수행하게 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90조를 위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Ⅰ. 무권대리인의 개념
Ⅱ. 무권대리인의 소송법상 취급
Ⅲ.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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