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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717건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시효완성 후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를 인정하고 있다. 취득시효에 있어서도 시효완성 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Ⅰ. 점유(占有)취득(取得)시효와 등기부(登記簿)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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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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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자가 그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민법은 부동산취득시효에 대해서 그 요건의 차이에 따라 245조 1항과 2항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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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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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함 (공평의 관념) 8).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부칙 제10조 3항) 현행민법 시행일 (1960년 1월 1일 전)전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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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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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변동은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제 187조가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민법 제 245조 1항은 이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다. 즉 시효취득에서는 등기를 요한다.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제 245조 1항) “20년간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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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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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을 긍정한다. 4)대판 1997.3.14 96다55860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의 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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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시효완성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참고] 국공유의 잡종재산[私物]은 취득시효가 인정되나 행정재산[公物]은 취득시효가 부인된다. [1]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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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law.scourt.go.kr 1. 들어가는 말 2. 소유권에 관한 개괄 1) 소유권의 의미와 권능 2) 소유권의 한계 3. 소유권의 취득 4. 점유시효취득 1) 부동산의 점유시효취득 2) 동산의 점유시효취득 5. 출제문제의 의도 6.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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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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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의 법률적 특색 1. 융통성의 제한 2. 강제집형의 제한 3. 취득시효의 제한 4. 공용수용의 제한 5. 공물의 범위결정 및 경계확정 6. 공물과 상린관계 7. 공물의 설치·관리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 8. 공물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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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2)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판례는 부동산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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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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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경우에 물권적 기대권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근거하여 등기청구권을 설명하려는 주장은 부당하다. 민법 제 245조 1항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는 그 효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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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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