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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란
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제정
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개정이유
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2) 부실한 등기신청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3) 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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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 등기의 신청행위가 형법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가장납입행위에 수반되는 부실등기신청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ㆍ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판례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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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적용의 요건(부실등기자의 책임요건)
제39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부실등기가 당사자, 즉 등기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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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등기를 한 자는 그 등기의 냉이이 사실과 상이함을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예컨대 支配人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는 甲을 故意 또는 過失로 支配人으로 등기한 자(乙)는 甲이 乙을 대리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 善意의 제 3자(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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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등기의 구속을 받아, 등기가 사실과 상위함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등기와 달리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4) 적용범위 : 본조는 원칙적으로 거래행위에 적용되는 점에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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