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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다.
부재자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을 그 어머니인 '을'에 위임하였다 가정하더라도 '을'이 부재자의 실종 후 법원에 신청하여 동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23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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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이미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大判 1975. 6. 10. 73다2023)
- 판례 <부재자의 사망과 재산관리인의 권한>
법원에 의하여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선임된 자는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 할지라도 위 선임결정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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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관리인(제25조 참조)권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대리인(제118조 참조)후견인(제950조제946조)상속재산관리인(제1023조 2항) 등이 있다.
(2) 단기임대차의 갱신
제620조 [단기임대차의 갱신] 전조의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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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정정이므로 허용
동일성부정 - 임당변이므로 불허
사자->상속인
자->부
학교->대표자개인
부재자재산관리인->부재자
성균관->재단법인 성균관
주식회사->대표자개인
선조동일한경우명칭변경
종중공동선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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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임 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법원의 처분허가 등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1991.11.26. 91다11810)
법원의 결정으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선임된 자는 그 부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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