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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金) 東國大會校 慶州分校에서 全國學術大會를 가졌는데, 여기서 발표된 主題는 다음과 같다.
_ 金基善(崇實大 교수), 民法의 新指導理念으로서의 公共福利의 原則
[38] _ 韓琫熙(東國大 교수), 相續人의 寄與分
_ 金東碩(水原大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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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을 부인하는 법인 의제설에 의하면 비록 정책적인 특별규정(제35조 제1항)으로 법인이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대표기관의 행위는 언제까지나 그 기관 자신의 행위이므로 기관 개인은 자기의 행위에 관하여 스스로 불법행위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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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 민법 제35조는 제756조와 비슷한 점이 있다. 민법 제35조 제1항 전단에 의하면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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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제1절 서 설
제2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제3관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제7관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
제2절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제1관 개관
제2관 고의·과실
제3관 책임능력
제4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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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법과 우리 불법행위법에 대하여 개관하여 보았다. 불법행위법에 관한 독일민법전의 규정에 있어서 그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個別的 構成要件主義를 채용한 점이다. 독일민법 제823조 1항에 의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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