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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인 등에게 분할·인도한다
상속의 형태
신분상속, 재산상속
생전상속, 사망상속 : 980조는 호주승계의 생전상속을 인정
법정상속, 유언상속 단독상속, 공동상속
강제상속 (포기의 금지), 임의상속 - 1990년 개정법에서 호주승계도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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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권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 상속인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한정승인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각 상속인 기태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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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동상속인과 제3자에 대해 차별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점은 이미 살펴본 바이다.
3. 사인증여에 있어서 채무부담 결여
판례의 입장에 의할 때 포괄적 사인증여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민법 제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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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속법상의 합유인가에 대하여는 공유설 판례 및 다수설의 입장
합유설절충설의 대립이 있다. 공유상속인들은 혈연관계로 결합된 조합체이기는 하나 공동의 목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분할금지의 지시 또는 약정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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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상속법의 기본적 개혁은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분리하여 재산상속중심으로 하는 동시에 공동상속제도의 확립, 정의관계에 입각한 상속인의 범위, 여자상속권의 확립, 적서간의 상속분의 동등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검토하여 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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