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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이후에 증액한 임차보증금으로써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大判 1990. 8. 24. 90다카11377)
7.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전세권 등기도 한 경우
전세권설정등기가 선순위의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락으로 인하여 말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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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시에도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등록세 납세의무자
취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실제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며, 등록세의 납세 의무자는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다. 실제로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상관없이 공부상에 나타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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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회복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판례. 1980).
19. 부기등기에 의하여 실행되는 등기는?
①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소유권이전등기 ③ 지상권말소등기
④ 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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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되어 현재 효력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 때에는 등본발급에 있어서는 을구를 제외한 표제부 및 갑구만으로 구성되어 발급되고 있다.
5. 등기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등기의 신청
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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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5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런데 乙이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4년 5월 15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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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에 대한 설명
15. 집합건물등기에 대한 설명
16. 변경등기에 대한 설명
17. 근저당권등기에 대한 설명
18.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경우
19. 등기에 대한 설명
20 등기능력이 있는 것 사례별 구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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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리
대상물
1.토지 2.건물 그 밖의 토지정착물 3.입목 4.광업재단 5.공장재단
등록요건
1.중개업자(공인중개사,법인)일것
2.실무교육이수(법인은 대표자만)
3.보증설정(법인 2억,분사무소 1억,공인중개사 1억)
4.결격사유X
(등록취소후 3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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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본등기가 없는 동안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없다. 다만 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위법하게 말소된 경우에는 가등기명의인은 위법하게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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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소액임차인 으로서보호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53. 문. 소액임차인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요 ?
답.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받기 위한 요건으로 확정일자를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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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및 이전 0.2%
-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0.2%
- 부동산 등기의 경우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2. 선박등기 : 0.02~1%
3. 자동차 등록 - 비영업용 승용차 : 5% (경차 2%, 승용차 3%)
- 영업용 : 2%
4. 건설기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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