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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87條第3項 및 第288條第4項에 따른 假處分取消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第309條第1項 내지 第4項 및 第6項의 규정을 각각 準用한다.
第721條 【係爭物所在地의 法院이 命하는 假處分】 ① 急迫한 境遇에는 係爭物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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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사법 적용), 소송절차(재판지법 적용)
*준거법 적용범위
-계약이 성립 및 적법, 유효여부
-계약 및 용의 해석
-당사자의 권리, 의무
-소멸시효
-면책사유 기타 채무의 소멸에 관한 사항
*본국지법, 설립지법 적용
-당사자의 법적지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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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원, 피고가 선택에 의한 주소(domicile of choice)를 대한민국에 형성했고, 피고가 소장 부본을 적합하게 송달받고 적극적으로 응소한 점까지 고려하면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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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은 반드시 피집행인 주소지나 재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거쳐야
하기에 중재에서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안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특히 섭외중재판정 집행의 경우에는 외국 기업 측에서 오는 압력이 없고 처리기한에
대한 법률 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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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재판소 잠정조치 명령의 이행강제, 대한국제법학회, 2011
◈ 한충수, 국제민사소송의 국제적인 흐름과 우리의 입법 과제,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Ⅰ. 서론
Ⅱ. 국제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
Ⅲ. 국제분쟁의 민사소송법
Ⅳ. 국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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