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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의 사실을 모르고 일부변제하였다면, 잔금지급채무는 당연히 소멸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해 丙의 채무도 소멸하므로 丙은 甲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4.물상보증인 丁이 변제기한유예요청을 하였기에 이는 채무의 승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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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중단을 주장할 수 있다.
[2] 시효의 중단은 시효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위 [1]항과 같은 경우에도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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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여야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않는 때에는 압류,가압류,가처분의 사실을 그에게 통지하여야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예를 들면,연대보증인이나 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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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대하여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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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상호간:담보물가액에 비례
제3취득자 상호관계: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
대위자와 채권자관계:대위행사협조의무,담보보존의무
3. 대물변제
(1)대물변제의 의의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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