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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의의 : 이 판결에서는 “생명유지장치의 제거는 환자가 뇌사한 경우,회복할 수 없는 혼수 상태에 빠진 경우,식물인간의 상태로 의료의 계속이 무의미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어 사실상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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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시가 있었다면 회복 불가능한 식물상태에 빠진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국내 첫 소극적 안락사(존엄사) 인정 판결로 이제 최종판결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이어 김수환 추기경이 연명치료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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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대만에서는 7년간의 법적공방 끝에 `00년 5월, 소극적 안락사인 자연사법이 아시아 최초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당해 6월, 호스피스의료조항(The Hospice and Palliative Act) 제정공포됨으로 법과 제도상으로 보장받고 있다.
③ 한국 호스피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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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안락사에 대해 69.3%가 동의했고 특히 의사가 환자의 호소를 받아들여 약물이나 의료기구로 죽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도 56.2%가 찬성했다.
이 조사 결과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무시, 혹은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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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액을 투여하는 경우
소극적 안락사
자의적 안락사
다른 사람한테 자신에게 필요한 치료를 하지 말도록 부탁하는 경우
비자의적 안락사
뇌사한 사람에게 영양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1. 안락사를 거부하는 입장
2. 안락사의 제도화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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