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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압수수색검증 → 사후에 무조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
- 임의제출물의 압수(영치)
- 공판정 내에서의 압수
⑤ 압수물의 처리
-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자청보관의 원칙
위탁보관
폐기처분
대가보관
- 압수
형사법, 압수수색, 검증, 형사법 압수수색, 형사법상 압수, 수색, 검증(의의, 절차, 사후절차,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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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전조 제1항 제2호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은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단,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압수, 수색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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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5)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제217조)
① 취지
긴급체포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의 적법성이 인정되면 압수수색검증에 대하여 별도의 사법적 심사가 불필요하다는 고려에 근거한다.
② ‘체포할 수 있는 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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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禮)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令狀主義)
2.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
3. 압수물의 환부
4.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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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 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증거 보전의 청구를 신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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